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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국제전시장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2006년 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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