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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노5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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