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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197984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648,213 원 및 그 중 1,572,41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소외 망...

이유

1. 갑 제 1, 3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함) 등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 가소 98219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06. 5. 10. “ 망인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52,460 원 및 그 중 17,438,476원에 대하여 2004. 3. 10.부터 2006. 5. 15.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행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망인이 2018. 8.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는 사실, 피고 B, C이 2020. 11. 1. 대전 가정법원 공주지원 2020 느단 2052호로 한정 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20. 11. 2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원 고의 망인에 대한 위 채권은 현재 원금이 3,668,966원, 지연 손해 금은 30,510,198원 이상 남아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원고가 구하는 14,648,213원[= 34,179,164원(= 원 금 3,668,966원 지연 손해금 30,510,198원) × 상속 지분 3/7] 및 그 중 1,572,414원[= 원 금 3,668,966원 × 3/7 ]에 대하여, 피고 B,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9,765,475원( = 34,179,164원 × 상속 지분 2/7) 및 그 중 1,048,276원(= 3,668,966원 × 2/7 )에 대하여, 각 2004. 3. 10.부터 2006. 5. 15.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10. 14.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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