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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3일 동안 대여해 주면 하루 80만 원씩 대여료를 입금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28. 14:00 경 대구 중구 B 역 부근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 통 장 및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바 이 통장이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통장에 이체된 대부분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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