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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6누254 판결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집28(1)헹,77;공1980.5.15.(632),12744]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시기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해임의 효력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 당시가 된다.

2. 원고들을 해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이 재직하게 되거나 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보전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서울특별시)로서는 그 해고의 유·무효를 판정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기자등 사원 33명이 1974.3.6 원심 판결설시와 같이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지부를 결성하여 같은해 3.7 피고에게 그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더니 그 신고서를 접수한 소관행정청인 피고는 그 신고서를 심사하고 같은 해 4.1 동아일보사에 임원등의 재직사실 여부를 조회하여 임원 등이 같은해 3.8에 모두 해임되어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회답을 받고 같은해 4.4에 조합의 임원등(원고들)이 동아일보사에 재직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법 제3조 , 제13조 ,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임원 등의 주소, 성명 등 노동조합법 제13조 에 규정된 각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소관 행정청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여부와 첨부된 규약에 누락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신고증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위 설립신고 당시인 1974.3.7에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반려처분을 할 당시인 1974.4.4에는 원고들이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본건 반려처분은 위법이 아니며 또 원고들이 본건 반려처분이 있은 후인 1974.4.13에 동아일보사에 모두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 본건 반려처분의 효력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당해 행정처분 당시가 되는 것이라고 할것이니 원고들이 본건 반려처분 당시인 1974.4.4에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이전인 본건 설립신고서 제출당시에 원고들이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었거나 본건 반려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들이 동아일보사에 복직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이 본건 반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수는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위 법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 1974.4.4 당시에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피고가 본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그 설립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밖의 소론 노동조합법의 법리오해 내지는 헌법 제29조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사실 즉 원고들이 1974.3.8 동아일보사에서 해임된 것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이유로 한것이어서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원고들이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들을 해임한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이 재직하게 되거나 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보전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로서는 그 해고의 유· 무효를 판정할 수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과 그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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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9.29.선고 74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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