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설치된 머릿돌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도된 점, 피고인은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를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