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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5.26 2011다20652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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