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9가단249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558,0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558,0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