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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1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4. 21: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우체국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교차한 직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16. 5. 4. 00:28경 대구 달서구 F, G병원 근처 인도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H(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가던 길을 되돌아 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복하였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E(가명)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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