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사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영업사원과 합의에 의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매출누락 상당의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75,99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65,40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4,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상가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립컴퓨터와 컴퓨터부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2,936,968원으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896,398원으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3,867,752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3. 5~7월경 주식회사 ○○(2002. 8. 31.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다, 이하 '○○'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원고에게 1999년 제1기에 95,144,000원, 1999년 제2기에 44,181,000원, 2000년 제1기에 12,538,000원, 합계 151,863,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추가공급액'이라고 한다)의 '윈도우98'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윈도우98'이라고만 한다)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무자료 공급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급액 상당의 윈도우98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매출신고누락액을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1999년 13.16%, 2000년 12.51%)을 적용하여 1999년 제1기는 109,562,000원으로, 1999년 제2기는 50,876,324원으로 2000년 제1기는 19,330,780원으로 각 환산한, 다음 2004. 6. 5. 원고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로 1999년 제1기분 23,975,990원 1999년제2기분 10,665,400원, 2000년 제1기분 3,374,82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의 영업사원이던 원○○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공급한 이 사건 추가공급액 상당의 윈도우98의 대금을 원고가 일괄하여 대신 ○○에 입금함으로써, 원고가 위 제품을 모두 매입한 것처럼 처리하고, 거래실적도 높이자"는 제안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급액 상당을 ○○의 통장에 입금한 뒤 이를 원○○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윈도우98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매입 · 매출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실질 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2) 피고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원고의 일부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일부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급액 상당의 윈도우98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제품이 ○○로부터 원고 아닌 다른 사업자들에게 공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실제 사실과 관계법령에 터잡은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등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 등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류 등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고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되,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 탈루가 있을 때, 신고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기타 세액의 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다만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사이에 ○○로부터 이사건 추가공급액 상당의 윈도우98을 공급받은 것으로 ○○의 장부(명의)상 처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의 통장에 수시로 이 사건 추가공급액 상당의 윈도우98의 대금을 입금한 사실, 그 과정에서 ○○와 원고 사이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없었던 사실, 이러한 정황은 위 거래기간이 지나고 ○○가 주식회사○○으로 합병된 뒤인 2003. 6경 세무조사과정에서 당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박○○)가 '○○의 원고에 대한 무자료(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출'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2, 3. 6. 7. 10, 11, 13, 14, 17, 18, 20, 2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5.경부터 ○○시 ○○구 내의 ○○상가에서 약 4평 규모의 점포를 임차하여 조립컴퓨터 · 컴퓨터부품 등의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는 미국 ○○사를 '윈도우 98'소프트웨어 정품을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공식대리점 중 하나이다. 당초 원고가 '○○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였다'면서 세무신고한 금액은 1999년 제1기에 66,712,000원, 1999년 제2기에 23,389,000원, 합계 90,101,000원 상당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추가공급액인 151,863,000원은 윈도우98 제품으로 약 1,200개의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이는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상인으로서는 관공서 등에의 대량납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6개월(1999년 제1기 ~ 2000년 1기) 동안 취급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나) 원고는 평소 거래처인 ○○의 영업사원 원○○과 친분이 있었는데, 1999년 초경 원○○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윈도우98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회사에 보고할 테니, 그 대금을 원고가 일괄하여 ○○의 통장에 입금하여 달라. 그러면 내가 실공급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원고에게 되돌려 주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매출 및 수금실적을 올릴 수 있고, 원고도 제품매입실적을 높여서 ○○가 제공하는 판촉경품(해외여행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99. 1.경부터 2000. 4.경까지 사이에 ○○의 통장으로 수 십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 가량을 거래대금으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의 판매사원인 원○○은 1999. 3.경부터 2000. 4.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원고에게 합계 1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위 기간중 원고가 ○○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거래한 규모가 약 9,000만 원임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의 총입금액 1억 9,000만 원) = (실거래금액 9,000만 원) + (원○○ 환불액 1억 원)"으로 계산상 일치한다.}
위와 같은 원고와 ○○(원○○) 사이의 '대금 입금 및 환불'의 거래관계는 거의 1999.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집중되고 있고, 다른 기간에는 드물다.
{한편, 위 기간중 ○○의 장부상 원고에 대한 매출액은 총 2억 4,000만 원 가량으로 원고의 총입금액 1억 9,000만 원보다 많으나, 원○○의 매출메모장(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이 원고 외의 다른 개별거래처로부터 직접 수금한 내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면 대략 "(원고에 대한 총매출액 2억 4,000만 원) = (원고의 실거래금액 9,000만 원) + (원○○의 장부상 기타 거래처 매출금액 1억 6,000만 원)"이어서, 계산상 반드시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1999. 11.경 사이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업의 내용과 규모, 원고와 ○○ 및 그 판매사원 원○○의 관계, 원고가 ○○에 대금을 입금한 뒤 ○○ 판매사원 원○○으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 이 사건 추가공급액과 원고의 입금액, 원○○의 환불액 등 돈의 이전경로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 판매사원 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급액 상당의 윈도우98을 공급받은 것처럼 형식(명의)상으로만 처리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원○○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관계」를 계속함으로써, 원○○은 판매 및 수금실적을 올리고, 원고는 매입거래실적을 올리거나, 원고의 대납(선납)에 따른 자금융통이익을 누리는 등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일지언정,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급액 상당의 윈도우98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그 제품을 다른 곳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5) 그 밖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급액 상당의 윈도우98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원고가 위 제품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탈루하였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