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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8고정58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골재생산납품 전문업체 ㈜D 대표 E이 회사에서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주유소 뒤편 부지 및 안성시 F 부지에 E이 설치한 1,000ℓ 용량의 FRP 탱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E 소유인 3,000ℓ 용량의 G 탱크로리 차량의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시가 약 2,900만 원 상당의 등유 약 35,000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등유 판매량 등 관련)

1. 수사결과보고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의사건 관련 요청자료 송부

1. 석유제품 시험분석결과 알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은 골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년 중순경부터 약 2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덤프트럭 4~5대에 경유를 주유하였고, 피고인도 E이 골재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E은 2017. 6.경 이 사건 주유소 뒤편에 있는 하천부지에 FRP 탱크를 설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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