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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항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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