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교회에 대한, 원고 A의 회생채권은 163,619,286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교회의 교인들이었다.
나. 위 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위 교회 교인들에게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갚을 테니 교회 건물 신축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들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위 교회 건물은 2010. 8.경 완공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3. 9. 23. 위 교회를 상대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교회는 2014. 1. 2. 이 법원(2014회합1호)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위 교회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2014. 5. 7.경 위 채권신고에 대해 이의를 하자, 원고들은 2014. 5.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라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위 교회(이하 편의상 위 교회도 ‘피고’라 칭한다
)는 위 원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하면, 피고는 그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위 은행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원고는 2009. 7. 8.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2동 1803호(이하 ‘원고 A의 아파트’라 한다
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9. 7. 10.경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대여하였고, 2011. 3. 8.경 피고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위 원고는 2011. 7. 22. 1,472,341원, 2011. 8. 22. 840,821원, 2011. 9. 20. 786,575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