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0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68-10 에이스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 중고차 영업지점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4,500,000원을 대출받아 2010. 8. 28.경까지 매월 516,244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4,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이행권고결정서, 자동차인도명령결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