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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284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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