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경영한 ‘C’의 건설공사 당시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자보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 주유소에 출입한 D과 피고가 공모하여 원고의 돈 9,821,900원을 피고의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 또는 편취하였거나, 피고가 D에게 피고 계좌를 빌려주는 등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40164(본소)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선행된 판결들과 모순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