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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531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셋째 줄과 넷째 줄의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29.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에서 정하는 운전자 폭행죄의 ‘ 운 행 중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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