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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6. 03:56경 강원 양양군 B 주소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남7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협조 의뢰(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터널 안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방치한 채 혼자 걸어서 터널을 빠져나가 휴게소까지 간 것으로서, 하마터면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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