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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64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부분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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