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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극락 교에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2 차로에서 피해자 D(70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1 차로로 변경하였고 공교롭게도 앞서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1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변경한 후 앞서 진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도 1 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만연히 앞지르겠다는 생각에 속도를 내 어 중앙선을 물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935,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결과),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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