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2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아이 폰 7)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 금을 인출하거나 수수하는 현금 수거 책, 피해 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 책, 조직원을 모 집하는 알선 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6.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수한 후 이를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17. 9. 18. 11:00 경 장소 불상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납치하였으니 딸을 대신하여 차용금 5,300만 원을 변제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만 양로 12가 길 69 영본 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8.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 G, H, I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