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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7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적인 유대관계를 상실한 채 오랫동안 노숙을 하며 외롭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피해변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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