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2010.경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해도 200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6년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