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84526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09,254원 및 그 중 82,6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09,254원 및 그 중 82,6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