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2 2017가단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