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골동품과 수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수석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식당’ 창고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수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골동품 및 수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중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A가 위 수석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팔아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고인 A를 번호불상의 자동차에 태우고 위 수석이 보관되어 있는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식당’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수석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방조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하려고 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수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완도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완도대리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수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