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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5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7. 1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스포츠센터 남성탈의실에서 피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고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 피고는 2016. 1. 21. 원고 외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9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367호)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성별,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 횟수 및 피고의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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