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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27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7. 18: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5호선 까치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원고를 불러내어 “맛있는 것 먹고 놀자”라고 말하며 피고 소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기습적으로 원고에게 입을 맞추고, 다음날 05:56경 피고의 집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후 원고가 알몸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알몸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427호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으나 2015. 11. 19. 서울고등법원 2015노289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거나 또는 위력이나 남자의 힘으로 장애인인 원고를 제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도 고소하였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행위 및 동의 없는 알몸 촬영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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