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410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의 특별대리인 C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자신은 대표자였던 D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단 특별항고는 허용)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69. 3. 25.자 68그21 결정 참조) 위 주장 내용이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