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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144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86,371원, 원고 B에게 19,191,220원, 원고 C에게 18,671,495원, 원고 D에게 8,2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의 특별대리인 J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자신은 대표자였던 K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단 특별항고는 허용)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69. 3. 25.자 68그21 결정 참조) 위 주장 내용이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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