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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정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4: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로 36에 있는 매화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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