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6 2013고정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3: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이 술값을 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