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6도114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한 점을 인정한 다음, 이를 간과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법률 상의 감경을 거쳐 제 1 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의 선고형 자체가 반드시 제 1 심이 정한 형보다 가벼워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84, 83감도360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773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형법 제 153조의 법률상 감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