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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832
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을 인정한 다음 이를 간과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법률 상의 감경을 거쳐 제 1 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의 선고형 자체가 반드시 제 1 심이 정한 형보다 가벼워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84, 83감도360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773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무고죄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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