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8.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8. 21:10 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주점 ‘G ’에서 A 와 술을 마신 뒤 그날 밤 A와 함께 숙박하기로 한 ‘E 모텔’ 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인 F i40 승용차를 주차해 둔 위 ‘D’ 식당 앞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위 모텔에 이동하기 위해 자신보다 술을 적게 마신 A에게 ‘ 네 가 모텔까지 내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A에게 음주 운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6. 4. 8.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제 18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