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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2:44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삼육 의료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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