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3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6:01경 부천시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