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 주꾸미를 공급해 주면 1 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경 대하 수입사업 실패로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등 계속적인 사업 실패로 적자가 누적되어 F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로 채무를 변제하다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부터 주꾸미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에서 시가 합계 106,257,600원 상당의 주꾸미 8,100kg 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1,589,000원 상당의 주꾸미 15,256kg 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편취 액도 1억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수입, 채무관계, 공급 받은 주꾸미 판매대금의 사용처 및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변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꾸미를 공급 받을 당시 피해 자로부터 주꾸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