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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구합478
사업장자격상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방시설관리사였던 B는 2017. 3. 27.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음에도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4. 26.로 하고,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9.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1.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제1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2.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 2.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3. 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제2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3.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B의 사업장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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