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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선고 2014다6539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4다65397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철, 상무균, 조정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김광산, 하성원, 서용구, 오세운, 김영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5382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기존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0. 3. 1.부터 원고의 정년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및 재임용시 재직 가능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에도 연구용역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중간수입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2013. 9.까지 얻은 수입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평 균임금의 70%'로 계산한 휴업수당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임금상당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얻은 수입을 전혀 공제할 수 없지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수입 중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얻은 수입이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임금상당액에서 그 수입금액을 전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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