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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에 있는 금천교 차로 앞 3 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나 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SM7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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