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08 2016가단1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6,1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6,1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