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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2.07 2012가단94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B는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친자매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0. 10.경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원고의 비용을 들여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아닌 피고 B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2010. 10. 8.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2억 1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 앞으로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억 100만 원을 피고 C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08. 10. 31. 접수 제279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0. 2.경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되 건축주 및 소유자 명의는 피고 B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제2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건축업자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D에게 공사대금 97,455,5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0. 7. 7. 접수 제207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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