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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근경색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070%로서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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