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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그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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