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았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