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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0.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인 E(여, 24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넌 내가 너를 죽인다는 것이 농담같이 보이느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허벅지를 1회 각 내려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1. 20: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 K3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내 화를 돋우지 마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20회 가량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제출에 대한, 피해자 E 피해부위 전화진술청취에 대한,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자 주장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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