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합자회사 경진지하개발(이하 ‘경진지하개발’이라 한다)을 상대로 5,000,000원의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31.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05가소1923호로 ‘경진지하개발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경진지하개발의 무한책임사원들인 사실, 경진지하개발은 2002.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준용되는바(상법 제269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진지하개발의 무한책임사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연대하여 경진지하개발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부존재 1)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선정당사자 는 1998.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0,00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아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1개공으로는 수량이 부족하여 2개공을 시추하자 원고는 추가설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