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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63639
양수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울산 북구 C놋트’ 지상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의 건축주로서, D에게 건물신축을 도급 주었다

(이하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을 1,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수급받은 E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

[갑 2]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E와 건축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E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 D를 통하여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본다.

먼저, 2015. 8. 13.자로 피고 명의로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1,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칭한다]가 작성되었으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는 D 본인이 작성하였고 도장도 마찬가지로 D가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E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살펴본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E가 시행한 ‘토목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 중 첫 단계 공정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공사대금 3억 9,500만 원에 D에게 도급주었고, D는 하도급인으로서 토목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공사대금을 스스로 책정하는 등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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