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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노12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 액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M, AX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N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건 범행의 전체 편취 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M, R, X, C, D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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